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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뉴스1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차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가 과거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의무교육’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의 차녀인 A씨(33)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따라서 중3이던 A씨를 유학 보낸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은 13조에서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 후보의 차녀 조기 유학 과정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규정 5조에 따르면 자녀와 부모 모두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이 후보와 배우자는 모두 국내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두 사람 모두 국내에 머물렀던 것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이 후보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며 “유학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이를 어겨도 별도 벌칙은 없다.

이 후보는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학·석·박사를 모두 미국에서 마쳤고, 현재는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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