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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하고 9일 오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항소 취하를 하면 사건이 즉시 종료되고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게 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대령의 재판 사건을 넘겨받고 공소권을 유지해왔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정훈 대령에 무죄 선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량을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6월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뒤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박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이 전 장관은 돌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런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은 이에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현 상태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것으로 본다. 특검은 앞으로도 채 상병의 순직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쪽은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항소 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명현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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