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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숙명여대가 지난달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에 이어 후속 조치로 교원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시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입니다.

김 여사는 앞서 1999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이어, 후속 조치로 어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 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석사학위 취소로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숙명여대로부터 김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김 여사 측에 취소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결과를 낸 뒤 자격증 소지자인 김 여사 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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