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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브리핑룸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 상임위원,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뉴스1

정부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통합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되며, 부실 상장사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합동대응단 신설… 6~7개월 내 조사 마무리 목표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 ‘합동대응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대응이 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으로 분산돼 있어 사건 대응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거래소 내 사무실을 두고 각 기관이 긴급 사건을 공동 조사하게 된다.

합동대응단은 총 34명(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으로 출범하며, 향후 5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15개월 이상 소요되던 조사·심리 절차는 6~7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사 권한 강화… AI 감시시스템 도입

조사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및 이상거래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추적 및 자료 분석 등 임의조사를, 금융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시장 감시체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계좌 기반 감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명 처리한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AI 기반 감시시스템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로 감시 대상이 약 39% 감소하고, 동일인 식별 및 자전거래 여부 분석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본격 적용

정부는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반 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가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적 제재가 부족했다”며 “합동대응단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조만간 시장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혐의 계좌에 대해선 조사 단계에서 즉시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하고,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실명 공개와 기관 대상 영업정지 조치도 검토된다.

부실 상장사는 신속 퇴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부실기업 퇴출도 강화한다. 10일부터는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2년 연속 감사의견 ‘의견거절’ 혹은 ‘한정’일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는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는 2심제로 축소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확립이 최우선”이라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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