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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검은 1심 무죄 판결에도 군검찰이 진행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은 "1심은 일 년 이상 심리해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은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출범 이후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항소 취소를 결정하면서, 박 대령 사건은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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