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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참석 배제 조치를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두 가지 오류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지금 이 위원장은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는데, 발언권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며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위원장의) 발언을 허용했다. 그런데 비공개 회의 내용이 노출돼서 방통위원장 관련한 부분만 개인 정치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결권이 아닌 경우 (참석·발언권은) 조율 가능한 대상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공개 질책했다.

또 이 대통령의 ‘방송3법’ 국무회의 발언을 놓고 이 위원장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업무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를 통해 “기관장으로서 (방통위가) 5인 위원회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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