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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 재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오늘(9일) 서울시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해당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하고,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1년 이상,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등의 공소 유지는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또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에 이견 없이 납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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