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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남편 소유 농지. 평창=이에스더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서모(65)씨가 강원도 평창군 농지와 관련해 법을 '이중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농지를 소유만 하고 실제 경작하지 않은 동시에, 법적 대상이 아닌 전(前) 농지 소유주에게 농업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8일 김미애·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씨가 소유한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농지 2필지에 수차례에 걸쳐 농업 직불금이 지급됐다. 2005~2008년엔 2필지, 2012년엔 1필지에 각각 지급됐다. 2005~2008년 수령액은 '확인 불가', 2012년은 10만8040원으로 나왔다.

직불금은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 주는 보조금이다. 직접 신청한 후 받는 방식이며,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1998년 서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 땅을 갖고 있던 A씨(71)였다. 그는 1992~1998년 이 토지를 소유하다가 서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앞서 "(소유주) 서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다"는 평창군 관계자의 설명과 궤를 같이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에 따르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소유주나 임차인이다. 하지만 서씨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데다, A씨도 공식적으로 농지 임차를 하지 않은 만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어긴 셈이다. 직불금 부정수급이 있었다면 환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씨는 농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꾸준히 농업에 종사해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명옥 의원이 평창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씨가 보유한 2필지 농지 대장엔 스스로 경작(자경)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사실상 밭을 관리한 건 A씨로 확인된 만큼, 실제로 경작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어긴 게 된다.

특히 정은경 후보자가 해당 농지를 수차례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정 후보자의 법적 책임도 회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중앙일보 취재진과 만난 농지 인근 주민은 "정 후보자 부부가 가끔 이곳에 온다"라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농지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할 게 아니라 입장을 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평창 농지 문제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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