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의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6월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대령의 재판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 사건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