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을 태운 목선이 해상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 통일부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표류해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해상을 통해 송환했다고 9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해당 주민들이 애초 표류 당시 탑승했던 목선을 이용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고 북한 측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
서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나 동해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