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체류 최대 124일만
지난해 10월 24일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목선을 군 당국이 예인하고 있다. 양양=연합뉴스
정부가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본인들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했다. 서해 표류 주민 2명은 124일만, 동해 표류 주민 4명은 43일만에 북한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북한은 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경비정을 보내 동해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오전 "동·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동해상으로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주민 2명은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4명이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각각 우리 군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정부 당국의 조사 초기부터 북한 귀환 의사를 강력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7일 "여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빠른 송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송환 방식과 관련한 북한의 응답이 없어, 판문점이 아닌 해상 송환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유엔사령부를 통해 해상 송환 방침을 북한에 전해왔고, 북한이 이 계획에 뚜렷한 답을 내놓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북한 경비정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힌 점에 비춰 북한과 일부 소통이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