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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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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검찰개혁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검사 출신으로 검찰 개혁에 힘 써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은정> 안녕하세요

손령>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혹시 구속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박은정>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국무위원들의 계엄에 관한 심의 건을 침해했다는 직권 남용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또 폐기하는 이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그 외에도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무력으로 저지하려고 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비화폰 삭제라든가 이런 범죄들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아가서 구속영장 범죄사실 외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김성훈이라든가,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을 회유한 이런 부분 정황이 담아져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그런 증인들의 진술 회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판단 기준이 되어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령> 말씀 주신 것만 해도 한 두 개가 아닌데 일반인이 이런 정도 범죄를 범했다. 그러면 구속이 거의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박은정> 네 이 부분은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또 피해자가 범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진술, 증인들에 대한 진술 회유, 이런 부분들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손령> 그런데 만약에 영장 발부가 안 된다고 하면 구속됐을 때하고 구속되지 않았을 때하고 앞으로 어떤 수사의 차이가 있을까요?

박은정> 네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는 그 외의 다른 증인들에 대한 진술 회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면서 경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 재판을 내란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만일에 불구속이 된다면 앞으로 내란재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계속 몇 년 이렇게 질질 끌려서 재판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손령> 그런데 구속영장 내용이 언론에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영장을 유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은정> 과거 특수부 검사들의 전형적인 언론플레이 방식 일종의 하나가 그렇게 영장을 유출한다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영장이 유출됐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이것은 아마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아닌가 그런 증인들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 자체가 오히려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너희들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박은정>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인들을 압박하려는 그런 시도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손령>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박은정> 이것은 유출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의 인적사항들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도 이것을 유출한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령> 12.3 내란 특별법에도 이름을 올리셨죠?

박은정>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저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손령> 사실 내란은 기존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특별법까지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박은정> 지금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중에 사면 복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란 범죄자들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아예 차단해야 된다는 거고, 또 내란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실체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의된 법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1월에 내란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를 금지하는 이런 전두환 방지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된 단죄와 이후의 특혜도 차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내란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정당에서 이름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은정> 네 그 정당에 동의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일 거 같은데요. 만일에 정당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름도 바꾸고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꾼다면 내란 특별법상 보조금 지급 차단이 적용되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손령> 네. 좀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네요

박은정> 그렇습니다.

손령>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검사출신 인사들이 고위직에 기용이 되고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추면 정치 검사들이 승진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검찰 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자리에 누군가가 새로 신임 검찰총장 임명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임명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은정> 네. 친윤이라는 표현은 지금 오늘 구속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따르는 무리는 아니고,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사 당시에 정치 검사, 정치적인 사건의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했던 검사를 친윤 검사라고 지칭하는 것이고요. 이런 친윤 검찰에 대해서는 청산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개혁적인 검사들을 중용해서 앞으로 검찰개혁 입법 국면해서 이런 검사들이 제대로 개혁입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완성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이런 인사에 대해서 비판 해오셨는데 이런 인사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인물들을 잘 몰라서 인사가 난 건지 아니면 좀 다른 힘이 작용한 건지?

박은정> 인사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지금이라도 개혁적인 검사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전 정부에서 중책을 수행하고 열심히 바르게 일했던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 검사들이 한직으로 내쳐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중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일선 검사들에 대한 시그널, 그 다음에 지금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120명 정도. 이 검사들이 제대로 바르게 특검에서 실무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혁적인 검사로 검찰 개혁을 이끈다는 이런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손령> 검찰개혁이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긴 한데 얼마 전 추경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포함이 됐어요. 어떻게 봐야되는 건가요?

박은정> 특수활동비는 검찰이 불투명하게 사용해서 지난 국회에서 증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했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과정이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것이 들어갔는데 특활비는 폐지되는 것이 맞고요. 업무추진비라든가 투명하게 검찰이 앞으로 업무과정에서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활비는 앞으로 검찰개혁이 입법이 되면 전면적으로 당연히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김건희 특검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6가지 사건이나 된다고 하는 거 같던데 이번에 채해병 특검수사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 겁니까?

박은정> 네 채해병 특검에서 순직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하고의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계속 했었는데 최근 보도를 보니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과 김건희 쪽 하고의 연결 고리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순직수사 외압에 채해병 순직수사 외압에 대한 어쨌든 대통령의 경로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해병 특검에서 잘 규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박은정> 네 이 범죄들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부 구속 수사는 검찰에서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들은 국기 문란 중대한 국헌문란의 범죄들이기 때문에 중대해서 당연히 구속사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부부에 대한, 온 가족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중대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구속 수사가 마땅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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