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윤웅 기자
금융 당국이 다음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금융 당국은 당시 방 의장 측이 기관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이들이 지인의 사모펀드에 하이브 주식을 팔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돼,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 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