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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차량을 탄 채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 법정 앞 지상 출입구로 걸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심문이 열리는 321호 법정은, 파면 이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쳐 갔습니다.

"<뇌물 혐의 인정하십니까?> …"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취재진이 가까이 접근해 질문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정대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을 맡은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의 최후 진술 기회도 주어집니다.

다만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 재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은 아직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입니다.

'내란'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은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잘 알아 사건 관계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한차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특검의 소환에 응하고 있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경호는 일체 중단되며 당장 목요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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