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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손 흔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건 가운데 세월호 사고 관련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한 7700여건이 지정 기간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를 디지털화하고 공개하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20만4000건 가운데 지정 보호 기간이 만료돼 해제된 기록물은 모두 7784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해제된 지정기록물 목록을 보면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2014년 4월 18일에 생산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같은 달 19일에 생산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이 포함됐다.

또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록물 22건이 담겼다.

다만 세월호 시민단체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해제 목록에 없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해제된 지정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고 비공개해야 할 부분도 살펴야 하기에 시스템에 올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정 해제되는 지정기록물은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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