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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전 국세청 고위직 전관예우”
후보자 측 “주택임대업 신고 대상 아냐”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직전 대표로 재직한 세무법인에서 월 평균 1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단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중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서 월 21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국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 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전 3년 이내에 세무사로서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신고했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3년간의 수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낸 고위 전관 출신이다. 국세청 차장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당일인 지난해 4월10일 사임했다.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보면, 임 후보자는 이 법인에서 2022년 9월~12월 넉 달간 7000만원(상여금 4000만원 포함), 2023년 한 해 동안 1억2000만원, 2024년 1~3월 40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월 평균 1200만원을 받은 셈이다.

세무법인의 대표가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 않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전관예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어서 사건 수임 없이 1년7개월간 2억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말 그대로 ‘이름값’으로 억대의 수익을 챙긴 것이라 전관예우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지난해 8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월 21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제29조 2항은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해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1주택자인 임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자신은 서울 종로구의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천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임대업) 신고 내역’ 자료를 보면, 22대 국회에서 29명의 의원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세를 줬다고 신고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주기적으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 국회 신고 대상”이라며 “(국회법 위반 여부는) 국회 사무처가 판단할 수 없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세무법인 대표이사로서) 후보자가 직접 대리하거나 고문한 사건이 없어 등록할 사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업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로 향후 입주 예정인 보유 주택을 임시 임대한 것으로 주택임대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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