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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명 추산 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 적용방안 제시…"85%가 원해"
소득 불안정해 납부예외·체납 경험 많아…보험료 절반 지원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에게 익숙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직장인처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사업장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들 대부분이 소득 불안정으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플랫폼을 사용자로 간주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9일 국민연금연구원의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적용방안' 보고서(연구원 유호선, 신승희)에 따르면, 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 등)의 85% 이상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지역 가입'의 무게를 덜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는 이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 주요 노무제공 직종 1천2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심층 실태조사 결과, 이들은 독립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특정 플랫폼이나 사업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의 82.5%, 대리운전 기사의 78.5%가 플랫폼이나 소속사로부터 업무를 배정받고 수수료율 등 주요 계약조건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은 매우 불안정했다. 배달라이더 소득의 71.9%, 대리운전 기사 소득의 78.2%가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어서 매달 고정적인 연금 보험료를 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의 42.6%, 배달라이더의 30.6%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나 '체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 보장에 심각한 공백을 드러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사업장 가입을 통한 사회보험 편입을 간절히 원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는 비율은 배달라이더 85.1%, 대리운전 기사 85.5% 등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업장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개인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진은 노무제공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포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노무제공자' 개념을 국민연금법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플랫폼 등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사업주를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로 보고, 이들에게 보험료 절반의 납부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또한 매달 소득이 불규칙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소득이 없는 달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기존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 체계에 거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무제공자의 높은 사회보험 가입 의사를 고려할 때, 이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제안이 현실화할 경우 약 220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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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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