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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가능성 인정 여부 등 쟁점
尹, 심사서 직접 변론 나설지도 주목
영장발부 땐 외환 등 남은 수사 탄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향후 수사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에 앞서 파워포인트(PPT) 작업 등 막바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후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지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특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만 16쪽을 할애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핵심 관련자들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비화폰 삭제 등으로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본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은 구속기간이 연장된 내란 사건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출범 이후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추가 기소 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공범들이 재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만 석방된 점을 법원이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주거가 일정한 데다 경호를 받고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직권남용 혐의 자체도 법리적으로 다툼이 많은 죄목이라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영장심사에는 지난 5일 2차 소환 조사 당시 동행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와 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입회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인 만큼 직접 변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특검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해 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 심사 장소인 법정에 인치하게 된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식 수감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늦은 밤 또는 10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추가 소환해 외환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후 20일 내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은 혐의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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