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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뒷담]

삼성화재가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재개하며 금융 당국이 발표한 6·27 대책과 다른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6·27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중단했던 주담대 신규 접수를 7일 재개하면서 ‘대책 발표일까지 신청과 접수를 마치지 않은 대출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주담대 접수 재개 이후 삼성화재에서 대출을 받으려던 이들의 문의와 항의가 이어졌다. 6·27 대책에 담긴 ‘경과(예외) 규정’과 다른 조건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대책 발표 당시 ‘대책 발표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상 대출 접수를 마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와 ‘이날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낸 차주’에게는 대책 내용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는데 삼성화재는 두 번째 경과 규정 적용 대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책 발표일 전 계약서를 쓴 뒤 삼성화재에서 주담대를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30대 직장인 A씨는 국민일보에 “삼성화재가 6·27 대책 내용과 다른 규정을 멋대로 적용해 집도 못 사고 계약금마저 날릴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런 혼선은 삼성화재가 정부 발표 내용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최근 주담대를 많이 팔았는데 대책에 ‘대출 총량제’가 포함되면서 졸지에 한도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 됐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경과 규정을 취사 선택해 보수적인 지침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금융사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 금융 당국에 질의해둔 상태”라면서 “실수요자의 대출은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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