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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6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군 자택에서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했다. 이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의 범행은 작년 7월 다니던 아이가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부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서천군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