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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정회 중 생각에 잠긴 근로자 측 위원의 모습.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1차 회의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임위는 이날 오전 12시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열린 10차 회의에서 노사가 8시간 넘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자정을 넘기면서 다음 차수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오전 12시 48분쯤 종료됐다. 개최 직후 정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노동계는 이날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종료 후 퇴장하며 “많이 실망했다”며 “필요에 따라 여론 등에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에 유감 등을 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계속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주장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전날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시급 1만210~1만440원’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달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과 비교해 1.8~4.1% 인상된 것이다.

이런 인상 폭은 최근 역대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 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3%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 등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오는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수정안을 받아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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