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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코인 관련 주식회사를 설립해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부산, 경남 양산, 광주, 충북 청주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고 속여 1700여명으로부터 19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필리핀 국가에서 운영하는 코인이 있다며 해당 코인을 구매하면 매일 10% 수익을 준다는 등의 제안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특히 본인이 필리핀의 한 시장과 버스 사업을 하고 있고, 해당 코인은 현지 버스의 교통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최대 5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생활비와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19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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