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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외국인 불법 고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무부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사용된 위치추적기 2대를 몰수했다.

두 사람은 2019년 5~6월 사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단속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목적으로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5월 부산 수영구에 있는 판매점에서 위치추적기를 구입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광역단속팀 차량 밑 예비 타이어 철제 부분에 이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추적 장치를 통해 수집된 차량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GPS 기반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2020년 2월 7일까지 공무원들의 동선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공무원들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이나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단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범행은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9년 말부터는 위치 정보를 더 이상 확인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치추적기’ 붙인 불법 마사지 업소 결국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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