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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검찰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기획·조작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조작 기소가 확인될 경우 검찰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재판 뒤집기’용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검찰에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등 사법 절차를 따라야 할 집권당이 정치적 위력을 행사하는 격이나 다름없다.

검찰조작기소대응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정치사건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사건은 이 대통령과 측근 관련으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거나,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데는 핵심 관련자들이 입장을 바꾼 것과 무관치 않다.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3년 동안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정권이 바뀌자 최근 언론을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얼마나 신빙성의 무게를 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았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는 계엄 사태 후 이 대통령 배임 혐의 물증인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 관련 진술을 번복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핵심 증거나 진술이 신뢰를 잃거나 새롭게 제시되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라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배 회장과 정 회계사의 달라진 진술이 적법성과 신빙성, 관련성 측면에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따져 판단할 문제다. 집권세력이 정치적 압박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 든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검찰개혁의 진정성만 의심받을 뿐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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