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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심의구간 1.8~4.1%
윤 정부, 첫해 5% 보다 아래
2시간 가까이 정회 이어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속개되지 않고 있다. 양종곤 기자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막판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 심의촉진구간으로는 최저임금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1.8~4.1%(1만210원~1만44원)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원하는 임금 수준을 못 좁힐 때 공익위원이 제안한다. 노사는 이 구간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 재차 수정안으로도 임금 수준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는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날 밤 9시 30분쯤 심의촉진구간이 일반에 공개된 후 전원회의는 정회됐다. 11시 22분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노동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정부 첫해 최저임금이 기대보다 너무 낮게 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역대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10.3%), 박근혜(7.2%), 이명박(6.1%), 윤석열(5%) 순이다. 심의촉진구간대로라면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4.1%로 윤석열 정부 보다 낮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심의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연도 최저임금을 정한 최저임금 심의는 작년 7월 12일 마쳤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결정되면 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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