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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탄 발사돼 경찰 발목 화상…경찰 “총기 사용 교육 실시”


창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20대 남성이 자신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진압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총기 오발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 A씨는 지난 5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한 미용실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동료들과 진압하고, 현장 정리를 한 뒤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탔다.

그는 순찰차 안에서 진압 과정에서 장전해놓았던 38구경 권총의 방아쇠에 안전 고무를 끼우려다가 격발시키는 오발 사고를 냈다.

아찔한 사고였지만, 당시 약실에는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 들어 있어 A씨는 왼쪽 발목에만 일부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A씨에게 별도 징계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적극 대응했다"며 "A씨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 요령과 관련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낮 12시께 창원시 성산구 한 미용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와 손님 2명 등 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당시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이 남성 범행을 진압했고,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이 남성은 지난 7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고,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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