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미선 근로자위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만440원'(인상률 1.8~4.1%)을 제시했다.
노사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