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시급 1만210~1만440원’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달라고 8일 요청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과 비교해 1.8~4.1%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사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이 같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협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는 이 범위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8.7% 오른 1만900원의 최저 시급을 요구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1.5% 인상된 1만18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720원이다. 양측이 처음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었을 때 격차가 147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쯤 격차가 좁혀졌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가 내놓은 수정안만으로는 이견차를 좁히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노사는 총 8차례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놓았다.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최임위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총 7차례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