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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언급
이날 전세사기 ·국정원 간담회도 개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등 현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공유할 것을 공유하고 국정위나 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협의할 게 있으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실시하는 투표다.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이 투표할 수 있다. 현재 선거권 나이를 18세로 하향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국정위는 국가정보원 경제안보·산업안보·방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위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소재 관련 공급망 위험 정보 경보를 강화하고 새 정부의 ‘K-방산’ 육성 정책에 맞춰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정위 국정기획분과는 박홍근 분과장 주재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도 열었다. 국정위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하는 한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산하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경제형벌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정위는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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