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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10대 투신하며 행인 3명 덮쳐
행인 모녀 중 딸 이어 어머니도 사망
"화재 시 대피 공간 문 개방해야 하나
투신 등 안전사고에 범죄 이용돼 우려"
"자동개폐장치 확대·지능형 문 도입 필요"
7일 경기 광주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10대 여성이 행인 3명 위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본인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8일 투신 사고가 발생한 상가 건물 앞을 행인 1명이 지나고 있다. 이종구 기자


“건물 옥상에 작은 쉼터가 있어 입주민은 물론 병원 진료 받는 환자를 비롯한 외부인들도 자주 드나들어요. 투신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옥상 출입문을 잠가야 하고,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를 위해서는 열어 놓으라 하니 딜레마죠.”

경기 광주 한 상가에서 투신 사고가 발생해 행인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옥상문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옥상문을 열어놔도, 반대로 잠가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은 7일 13층 상가 옥상에서 A(18)양이 1층으로 투신, 때마침 건물 1층 부근을 지나던 모녀와 20대 남성 등 3명 위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양과 모녀 중 10대 딸이 숨졌고, 심정지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던 40대 어머니도 8일 사망했다. A양은 당시 화재 등 재난 대피를 위해 개방하고 있는 옥상 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서는 '문을 잠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현행법상 어렵다.

경기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5층 이상의 상가건물(바닥면적 3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비상 대피공간으로 쓸 수 있는 옥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해서다. 건물 내부에서 통하는 옥상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되, 비상시 누구나 여닫을 수 있게 했다. 2016년 3월 이후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는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경기도 내 한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물 옥상 방화문은 늘 닫힌 상태로 유지하되, 물리적으로 잠가 놓지 말도록 하고 있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소방시설법 역시 ‘소방대상물의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해 옥상문을 잠가 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옥상은 고층 건물일수록 화재 등 재난상항 발생 시 중요한 피난 시설로 활용된다. 지난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8층 상가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300명 중 상당수가 옥상 등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투신·추락사 등의 안전사고나 10대 탈선 등의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경우도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3년 5월 11일 대구 남구의 한 상가 건물 5층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투신하면서 80대 여성 위로 떨어져 두 명 모두 중태에 빠졌고, 2017년 6월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6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도 40대 여성이 투신해 30대 남성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2022년 8월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중학생이 발을 헛디뎌 추락해 숨졌다. 모두 건물 내부 출입문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벌이진 사고였다.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돼 외부인 출입이 까다로온 공동주택과 달리 상가 옥상의 경우 관리 인력이 적은 데다 접근도 자유로워 이 같은 사고가 더 늘 것이란 전망도 있어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옥상은 비상시 꼭 필요한 대피공간이기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는 투신 사고 시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센서와 신호 체계 등을 탑재한 출입문의 기술개발로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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