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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 뉴스1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임신한 것과 관련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적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시영씨 관련 문의가 와서 법적인 부분을 정리했다”며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認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며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父子) 관계가 성립된다”고 했다.

통상 친모·친자 관계는 출산으로 확정되지만 혼외자의 아버지는 법률상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친부가 스스로 인지 절차를 밟으면 소송까진 필요 없지만 인지를 거부하면 민사상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인지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라며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시영은 이날 SNS를 통해 전남편의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시영은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시영은 “지금 저는 저에게 와 준 새 생명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준 아기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깊은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시영은 지난 2017년 식당을 경영하는 사업가와 결혼해 2018년 첫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올해 3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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