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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임위 10차 회의서 8차 수정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 720원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회의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8.7% 오른 1만900원의 최저 시급을 요구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1.5% 인상된 1만18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720원까지 좁혀 졌다. 직전에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의 격차(830원)보다 110원 더 좁혀진 것이다.

노사는 현재까지 총 8차례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놓았다. 양측이 처음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었을 때 격차는 1470원이었다. 1차 수정안에서 1440원을 시작으로, 1390원(2차 수정안), 1270원(3차 수정안), 1150원(4차 수정안), 1010원(5차 수정안), 870원(6차 수정안), 830원(7차 수정안) 등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 앞서 “오늘 공익위원은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총 7차례뿐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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