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차녀, 중3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
당시 법상 부모 동행 없는 조기유학은 불법
이 후보와 남편, 딸 유학 때 국내서 활동 정황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사실이 확인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녀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해외유학을 갔는데 이 후보자와 남편이 함께 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7일 한국일보 취재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후보자의 장녀인 A(34)씨와 차녀 B(33)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조기유학했다. 큰딸이 국내 고교 1학년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 10학년(고1)에 진학했고, 작은딸은 이듬해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9학년(중3)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녔다.
위법 의혹에 오른 건 차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다. 이 때문에 중학생까지는 원칙적으로 자비 해외유학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는 있다.
2012년 이전 국외유학규정(대통령령)
에 따르면 ‘부모 등 부양 의무자가 모두 출국해 부양 대상인 초등∙중학생이 동거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동반 출국하는 경우’에는 유학으로 인정해준다.
즉, 엄마와 아빠가 모두 외국으로 출국해 자녀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합법 유학으로 본다
는 얘기다. 이 시행령은 2012년 개정돼 부모 중 한 명만 유학생 자녀와 살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차녀가 국내 중학교를 자퇴하고 미국 학교에 입학한 시점은 2007년으로 추정돼 이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이 후보자와 남편이 2007년 전후로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점이다. 둘이 딸과 함께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 후보자는 2007~2008년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남편도 청주대 교수로 근무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교육부 장관 후보라 사실이라면 '치명타'
불법 조기유학은 과거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의 리스크로 부각됐던 이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아들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아들은 초등·중학생 때 영국에서 조기유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까닭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국내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받고 있기에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 의혹의 진위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김 의원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후보자는 학자로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이지도 않고 학부모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입시도 치러보지 않았기에 과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는 교육부를 통해 이 후보자 측에 불법 조기유학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한국일보
유대근 기자 ([email protected])
최은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