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위 취소 후속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신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8일 발송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격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 석사학위 수여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받았으며, 국민대에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달라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