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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때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처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년 차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 씨로, 정 감독은 그날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어제, 정 감독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물에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정씨는 어제 최후변론에서 "광우병 집회부터 용산·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까지 한국사회가 외면한 진실을 기록해 왔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던 사람"이라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정씨는 앞서 공소 취소와 국민참여재판, 타 피고인과의 분리 선고 등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 씨를 다른 피고인과 함께 기소해 공동피고인 지위에 있고, 정씨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다른 피고인들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언론사 기자들은 정 씨 행적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냈고, 박찬욱 감독 등 유명 영화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술가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사회적 기록의 가치를 지닌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정씨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진입한 JTBC 기자는 '기자상'을 받았다", "정 감독 처벌은 종군기자를 처벌하는 것과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서부지법 사태로 기소된 대다수 피고인 측은 정씨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어제 징역형을 구형한 4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진행됩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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