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늘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인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숙대 측의 교원자격 취소 요청은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의 후속 절차입니다.
김 여사는 앞서 석사 학위 취득 이후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