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2023년 12월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 3만2천여명이 채상병 특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취하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을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시민 서명을 전달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달 13일부터 벌인 온라인 서명에는 이날까지 3만2065명이 참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수사 외압 특검 수사와 항명죄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고 본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 취하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수사 외압 사건이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 전 대령이 계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돌연 이첩을 보류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중앙군사법원이 지난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난영)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촉구 서명을 전달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은 박 대령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제기·유지·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오는 11일 예정된 항소심 3차 공판부터 특검이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때 채상병 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