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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두 번 재검토 권고했지만
고용부, 의무화 필요하다고 결론
폭염 위험↑···20대 근로자 사망
勞 “폭염에 대책 없이 내몰렸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폭염 때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추진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를 재추진한다. 이 법 조항은 규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고용부는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의 사고 위험을 막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는 작년 9월 모법인 산안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올 4월에 이어 5월 심사에서도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1998년 설립된 규개위는 민관합동위원회로서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은 시행이 불가능하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조항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이 조항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 규개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근로자가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안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스물두 차례 노사·전문가 회의를 열어 현장 공감대도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대책 없이 살인적 폭염에 내몰리게 됐다”고 규개위를 규탄했다.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고 위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전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는 이 근로자의 온열질환 가능성을 의심한다. 전일 구미 낮 최고 온도는 35도였는데, 이 근로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했다. 올해는 폭염이 예년보다 빨라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사고 대응 체계에 돌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잇따른 근로자 사망산재를 막아야 한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전일 맨홀에서 배관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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