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복권 제한하는 내용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이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내란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을 자수, 자백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제보자에는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며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며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