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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카오톡에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이 “팔자주름이 옅어진다”는 문구를 내걸고 사용자를 현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광고를 늘리고 있는 카톡이 엉터리 광고 감수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톡에 노출 중인 ‘오니스트 트리플 콜라겐’ 광고의 위법 소지에 대한 질의에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 제품은 콜라겐이 함유된 주스 형태로 ‘일반 식품(액상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톡에서는 “팔자주름이 옅어졌어요” “여름인데 모공이 줄었어요” 같은 피부 개선 효과를 강조한 문구로 배너 광고가 나오고 있다.

일반 식품이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광고의 표현은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관한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내규에 따르면 위법한 광고는 카톡 등에 노출될 수 없다. 카카오는 광고 서비스 운영정책에 “관련 법령 및 카카오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심사 때문에 이 같은 원칙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기능성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광고주에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가 광고 집행 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위법의 소지가 있는 모든 문구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상반된다.

실제로 네이버에 비해 카카오에서 위법 가능성 등을 이유로 광고가 반려되는 경우가 확연히 적다는 게 광고업계의 목소리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들은 대개 법 위반 소지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오니스트 트리플 콜라겐 광고는 한눈에 위법 소지가 명백한 수준”이라며 “카카오의 광고 정책이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카카오가 광고 심사는 뒷전에 두고 광고 매출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오픈채팅창에 브랜드 전면광고를 도입한 데 이어 프로필을 갱신한 친구(연락처) 목록에도 광고를 삽입하는 등 채팅·친구 목록·오픈채팅·검색 다양한 탭으로 광고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수익원이 광고 외엔 한정적이라 광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현행법령 및 국내 온라인광고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카카오광고 심사 가이드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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