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카카오톡에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이 “팔자주름이 옅어진다”는 문구를 내걸고 사용자를 현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광고를 늘리고 있는 카톡이 엉터리 광고 감수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톡에 노출 중인 ‘오니스트 트리플 콜라겐’ 광고의 위법 소지에 대한 질의에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 제품은 콜라겐이 함유된 주스 형태로 ‘일반 식품(액상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톡에서는 “팔자주름이 옅어졌어요” “여름인데 모공이 줄었어요” 같은 피부 개선 효과를 강조한 문구로 배너 광고가 나오고 있다.

일반 식품이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광고의 표현은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관한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내규에 따르면 위법한 광고는 카톡 등에 노출될 수 없다. 카카오는 광고 서비스 운영정책에 “관련 법령 및 카카오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심사 때문에 이 같은 원칙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기능성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광고주에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가 광고 집행 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위법의 소지가 있는 모든 문구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상반된다.

실제로 네이버에 비해 카카오에서 위법 가능성 등을 이유로 광고가 반려되는 경우가 확연히 적다는 게 광고업계의 목소리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들은 대개 법 위반 소지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오니스트 트리플 콜라겐 광고는 한눈에 위법 소지가 명백한 수준”이라며 “카카오의 광고 정책이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카카오가 광고 심사는 뒷전에 두고 광고 매출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오픈채팅창에 브랜드 전면광고를 도입한 데 이어 프로필을 갱신한 친구(연락처) 목록에도 광고를 삽입하는 등 채팅·친구 목록·오픈채팅·검색 다양한 탭으로 광고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수익원이 광고 외엔 한정적이라 광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현행법령 및 국내 온라인광고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카카오광고 심사 가이드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163 [단독] 순수했던 우크라 사업이 삼부토건 끼며 ‘구호’→‘재건’ 변질? 랭크뉴스 2025.07.08
53162 [단독]‘자본잠식’ 김건희 측근 업체에 대기업 거액 투자···특검 ‘대가성 여부’ 수사 랭크뉴스 2025.07.08
53161 “싸게 산다는데 웬 오남용 걱정?”…창고형 약국 가보니 랭크뉴스 2025.07.08
53160 김건희 특검, 김건희 측근업체에 대기업 거액 투자 수사 랭크뉴스 2025.07.08
53159 ‘블랙핑크 리사 연인’ 프레드릭 아르노 방한… 국내 백화점 4사 대표 만나 랭크뉴스 2025.07.08
53158 특검, 윤 정부 시절 184억 투자 받은 김건희 측근 업체 주목 랭크뉴스 2025.07.08
53157 “정말 크게 후회”…여인형, 내란 혐의 증인신문 포기 랭크뉴스 2025.07.08
53156 "대체 뭐길래 3분 만에 마감"…231억 짜리 '이곳'에 사람들 우르르 랭크뉴스 2025.07.08
53155 "이런 후보자를 어떻게 방어하나"... 부글부글 민주당, 이진숙 엄호 '이상기류' 랭크뉴스 2025.07.08
53154 강선우 후보자, '스쿨존' 과태료 늦장 납부 논란…"수행비서 운전" 랭크뉴스 2025.07.08
53153 "두 달 만에 또 '우르르' 짐싸게 생겼다"…9000명 해고한다는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7.08
53152 7번 찾아가고도 1%p 더 내게 된 일본 "이럴 수가" 랭크뉴스 2025.07.08
53151 3주 남기고 한미정상회담 조율‥'속도보다 국익' 강조 랭크뉴스 2025.07.08
53150 故 이건희 회장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원에 팔렸다 랭크뉴스 2025.07.08
53149 117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서울, 퇴근길엔 '기습폭우'… 지하차도 곳곳 침수 랭크뉴스 2025.07.08
53148 오늘 날씨 왜 이러지? 폭염인데 우박 쏟아지고 물난리 속출 [제보] 랭크뉴스 2025.07.08
53147 추가 구속 뒤 달라진 여인형 “깊이 후회하고 있다”…증인신문도 포기 랭크뉴스 2025.07.08
53146 “1년 기다려야 받는다”…샤오미 YU7 조기 수령권까지 웃돈 주고 산다[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7.08
53145 서울 서남권에 호우 경보…하천 산책로·지하차도 침수 유의 랭크뉴스 2025.07.08
53144 독버섯 요리로 시댁 식구 몰살한 호주 여성…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