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웃에는 흉기 들고 욕설하며 위협하기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부은 60대가 입건됐다. 피해자는 어깨, 목 등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8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가 입건됐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 50대 B씨를 향해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깨, 목, 팔, 다리 등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실랑이를 벌이며 소음이 발생하자 또 다른 이웃 50대 C씨도 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상시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