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창원~부산 40㎞ 운전 이후
다른 차량 들이받아 운전자 허리 부상
전직 프로 야구선수 장원삼.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부산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저지른 전직 프로 야구선수 장원삼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3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원삼은 정식 재판 없이 수사 기록 등을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결정하는 약식재판을 받았다.
장원삼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차를 타고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허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장원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전 경남 창원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 수영구 아파트 정문까지 약 40㎞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장원삼은 사고 이후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서 자진 하차했다. 경찰의 피싱 범죄예방 홍보대사에서도 해촉됐다.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장원삼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삼성라이온즈, LG트윈스, 롯데자이언츠 등에서 투수로 활동하다 2020년 은퇴했다.
한국일보
장재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