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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트럼프, 한·일 이어 말레이·미얀마·남아공에도 관세 서한···내달 1일까지 유예 연장

랭크뉴스 | 2025.07.08 07:28:08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같은 달 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90일 유예를 결정했으며 유예 만료일인 7월 8일을 시한으로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발표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관세율 등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시간을 최소 3주 더 확보하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상호관세 세율을 명시한 서한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각국 정상에게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도 이날 중 추가로 12개국 정상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를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 잇달아 올렸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양국 모두 25%)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을 공개한 지 1시간 이상 지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의 정상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도 잇달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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