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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9일 심사
주요 혐의와 구속 판가름할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의 복장을 터지게 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9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내란 특검이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입니다. 지난 3월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입니다.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특검이 새로 포착한 범죄 혐의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얼마큼 새로 드러났을까요? 재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수사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해드릴게요.

점(사실들) : 두 번째 구속영장, 내일 심사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입니다. 법원은 9일 오후 2시15분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쯤 결정이 날 수 있어요.

선(맥락들) : “총 보여주면 겁 먹을 거다”

범죄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청구서에 적힌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는 5개입니다. ①체포영장 집행 저지 ②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③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④비화폰 기록 삭제 ⑤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입니다. 대체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략적인 얼개가 알려진 사안들인데요. 청구서에는 그동안의 수사로 밝혀진 자세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①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저지를 지시하면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라고도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의 불복종이 없었다면 아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②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불러서,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기 전, 처음부터 계획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도 5명(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 따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다고 해요.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에게만 추가로 연락했고, 이 중 4명이 도착해 정족수(총 21명 중 11명)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를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③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했다가 폐기한 것도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비교적 최근 드러난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았고, 계엄 실패 후 부랴부랴 문서를 만들어 책임·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줘요. 특검은 사후 선포문을 직접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문서에 서명한 한 전 총리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④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범죄로 봤어요. 주요 관계자들은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김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비화폰 서버 담당자는 자신이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⑤해외홍보비서관을 시켜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면(관점들) : 구속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 혐의 소명 외에도 ‘구속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주된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주할 우려 등인데요. 특검은 66장의 청구서 중 16장을 할애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범죄 혐의 중 ③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④비화폰 기록 삭제 ⑤계엄 관련 허위 공보부터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죠.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말 맞추기) 정황을 발견했다고도 했어요. 강 전 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강 전 실장을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들어와 검사의 질문을 막으며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는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눈길을 끄는 건 도주 우려 관련 부분입니다. 특검은 “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출석을 3번, 특검 출석을 1번 거절했고, 수사·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죠. 특검은 ‘서부지법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수사·사법시스템을 부정하며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겨 온 윤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태도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셈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내란만큼 중요한 혐의인 ‘외환’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예외가 내란죄와 외환죄예요.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요. 아직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제외됐지만, 특검은 외환죄도 이번 사건의 ‘본류’ 중 하나로 보고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위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이 무고하다고 강변할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모든 국민이 12·3 비상계엄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내란 종범들은 모조리 구속됐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돼 활개 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은석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거악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구속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아닐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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