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버섯 채집해 요리에 사용"...증거인멸 시도
배심원단 유죄 평결..."의심의 여지 없다"
배심원단 유죄 평결..."의심의 여지 없다"
에린 패터슨의 모습. 미국 CNN 캡처
호주에서 전 남편의 부모와 친척 등 네 명에게 독버섯이 든 점심을 먹여 세 명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살인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 배심원단은 에린 패터슨(51)에 대한 3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패터슨은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에린은 지난 2023년 7월 별거 중이던 전 남편 사이먼 패터슨의 부모, 고모, 고모부를 초대해 비프 웰링턴(소고기에 햄과 파이 등을 싸서 오븐에 구워낸 요리)을 대접했다.
식사 후 에린을 제외한 네 명 모두 심한 복통과 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 남편의 부모와 고모 등 3명이 다발성 장기 부전, 간 이식 거부 반응으로 사망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고모부는 두 달 간의 집중 치료를 받은 후에야 퇴원할 수 있었다. 에린은 이 요리에 ‘데스캡’이라고 불리는 독우산광대버섯을 고의로 넣었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에린이 인터넷 과학 플랫폼 ‘iNaturalist’에 올라온 정보를 보고 독버섯을 채집한 뒤 말려서 요리에 사용했으며 사건 직후에는 버섯을 말린 건조기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 에린이 암 투병 중이라는 거짓말로 점심 자리를 만든 점과 자신도 중독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들어 사건을 ‘계획적 살인’으로 규정했다.
반면 에린의 변호인 측은 “에린은 자녀들과 함께 살며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시댁과도 완전히 단절된 관계는 아니었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범행 동기보다는 형사책임이 입증됐는지가 핵심”이라며 판단을 존중했다. 형량 선고는 추후 별도 기일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