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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핵심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66쪽 중 3분의 1... '체포 저지' 범행 구체 설명
첫 영장 때 경호처 간부들에게 '필사 저지' 지시
尹, 2차 영장 앞두곤 "경찰들 총 쏠 실력 없어"
尹 측은 "위법한 영장 집행" 혐의 일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대환(붉은 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이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며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세우면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을 설명하는 데 가장 공을 들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총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 중 26쪽에 걸쳐 '내란 수사 관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치밀한 지시와 그에 따른 경호처의 전략 수립,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尹, 체포영장 발부 전부터 "위법 영장" 논리 설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부터 내란 혐의로 수사망이 조여오자,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수사기관을 대통령실과 관저에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에 박 전 처장이 협조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곧장 김 전 차장에게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이라고 화를 냈고, 박 전 처장도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서, 박 전 처장에게 수차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는 관할권 위반"
이라고 설파했다. '위법 영장'이니 막으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재판의 일종"이라며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아니고선 집행을 막으면 안 된다고 봤다.

1차 영장 집행... 尹 지시에 경호처 '3중 저지'

1월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스크럼을 짠 채 주저앉아 경찰의 해산 명령에 저항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저지 방침에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이 전략 수립·실행으로 동조했다며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 역시 공모관계로 봤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①공수처나 경찰 등 영장 집행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며 ②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이에 더해 ③경호처 간부들에게 윤 전 대통령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했다는 논리도 폈다.


경호처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다음 날부터 사흘 연속 간부회의를 열어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박 전 처장 등은 차 벽을 세워 공관촌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 앞까지 '3중 저지선'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1월 3일 아침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과 시그널(보안 메신저)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1차 저지선인 관저 정문과 바리케이드 철문을 통과하자,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처장에게 전화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철문이 왜 그렇게 쉽게 열리냐"
라고 묻자, 박 전 처장과 함께 있던 김 전 차장은 직접 뛰어나갔다. 김 전 차장이 "막아!"라고 소리치며 지시하자 경호처와 공조본 간 물리적 마찰이 생겼고, 경찰과 공수처 직원 여럿이 다치기도 했다. 결국 공조본 인력이 물러서면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 반 만에 실패로 끝났다.

"경호관들이 총 훨씬 잘 쏴"→"잘 보이게 순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월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차 벽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고영권 기자


나흘 뒤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저지'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이 무렵 '경호처의 체포 방해 행위'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해 박 전 처장이 사직하면서, 처장대행을 맡은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라고 시그널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래 흔들림 없이 단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경호구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 우리는 정치를 모른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
라고 맞장구쳤다.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관저 주변에 차 벽과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도 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총기 소지 지시'까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1일 경호처 간부 오찬 자리에서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며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고 말했다. 더 나아가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는 취지로 지시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부하들에게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에서 순찰 업무하는 '위력 경호'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 전 본부장은 기관단총(MP-7) 2정과 실탄 80여 발을 배치하라고도 시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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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무리한 구속영장"... 尹 직접 출석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6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계엄 직후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계엄 당일 특정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함으로써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위법성을 없애려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직접 참석해 모든 혐의에 대해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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