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는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다섯 개를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커지는 관례를 고려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발언할지는 미정이다.

심문에서는 지난 6일 특검팀이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총 다섯 가지를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었다. 이런 방법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탄핵 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063 윤석열, 에어컨 쐬는 마지막 밤?…“구치소 내 집이다 생각하면 살 만” 랭크뉴스 2025.07.08
53062 서울 117년만 가장 더운 7월 초··· 광명·파주는 40도 넘겨 랭크뉴스 2025.07.08
53061 특검에 '털린' 윤상현 사무실‥집에도 수사관들 '우르르' 랭크뉴스 2025.07.08
53060 中유치원, 급식 반죽에 물감 풀어…'납중독' 피해 아동 200여명 랭크뉴스 2025.07.08
53059 [속보] 사상 첫 7월 40도 기록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08
53058 [마켓뷰] “불확실성 해소, 오히려 좋아” 코스피 3110선 돌파 랭크뉴스 2025.07.08
53057 고 이건희 회장 소유했던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원에 매각 랭크뉴스 2025.07.08
53056 노동계 1만1천원 vs 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격차 830원으로 랭크뉴스 2025.07.08
53055 공사장에 앉은 채로 숨졌다…첫 출근 20대 노동자 비극,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8
53054 “서부난동 기록하러 들어가” 다큐 감독, 징역 1년 구형 논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8
53053 [속보] 노동계 1만1천원·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5.07.08
53052 김건희 특검, 윤상현 등 전방위 압수수색…순직해병특검, 김태효 소환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3051 [속보] 광명·파주 기온 40도 기록…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랭크뉴스 2025.07.08
53050 [속보] 수도권 올해 첫 40도 찍었다…경기 파주·광명 40도 폭염 랭크뉴스 2025.07.08
53049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해달라”···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공문 발송 랭크뉴스 2025.07.08
53048 ‘대장동 의혹’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지난달 귀가시간 두차례 어겨 랭크뉴스 2025.07.08
53047 "李 밑에서 수석하면 좋았겠어"‥'보수 선대위원장'의 보람 랭크뉴스 2025.07.08
53046 “부산은 25만원 필요 없다” 후폭풍…국힘서도 “박수영, 서민 삶 몰라” 랭크뉴스 2025.07.08
53045 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 주거지 등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044 숙명여대, 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 취소 신청(종합)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