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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는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다섯 개를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커지는 관례를 고려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발언할지는 미정이다.

심문에서는 지난 6일 특검팀이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총 다섯 가지를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었다. 이런 방법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탄핵 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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