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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할 것”
주요국 협상 시한 약 3주 연장돼
韓·日 외 12개국에 상호관세 서한 발송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관세 서한을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협상 시간을 3주 이상 더 확보하게 됐다.

앞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발효 몇 시간 만에 이를 90일 유예하면서 8일 유예 만료가 도래할 예정이었다.

이날 박악관 정례 브리핑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 이미지를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 올렸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양국 모두 25%)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만 특별히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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